서울시 대형공사장 차로 확보 의무화
서울시 대형공사장 차로 확보 의무화
  • 하상범 기자
  • 승인 2011.08.04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체증과 보행자 안전사고 개선 목적

앞으로 서울 도심 주요 도로변에서 대형 건축공사를 하는 사업장은 공사보다 주변 차로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공사 순서를 바꿔 2~3년 후에 확장될 차로를 미리 확보하고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것. 그동안은 건물을 다 짓고 주변 교통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변 차로를 확장했으나, 이로 인해 공사 기간 중 교통체증과 보도점유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어 서울시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3일 현재 도심에서 추진 중인 35개 사업장을 포함한 197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상으로 공사착공 후 차로 및 보도를 건물보다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개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24개소와 착공예정인 11개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162개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들이다.

서울시는 차로 및 보도 우선확보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사업장은 도시·건축계획 심의 시 다른 공사에 우선해 차로공사를 먼저 하도록 시행조건을 부여하고 공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해 가설휀스 이전비 등 추가공사비용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미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은 공사 진행 여건 등에 따라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차로공사를 우선 시행토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상습정체구간인 중구 삼일로변에 위치한 ‘저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에 차로 및 보도 우선설치를 시범 적용한 결과, 삼일로 중앙극장 사거리 교차로의 교통체증을 3년 이상 앞당긴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