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해설] 계약금액의 조정 - 질의회신 사례
[전문가해설] 계약금액의 조정 - 질의회신 사례
  • 국토일보
  • 승인 2011.07.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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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 / 본보 전북취재본부장


물가변동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경우
당초 계약체결일 기준 계약금액 조정한다


공사물량 대폭 증가시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추가공사로 볼 것인지

질의문

착공일(’89.10.16)에서 590일이 지난 시점 ’92.4.27일 계획 49% 및 실적 51% 공정율이 진척돼 있는 상태에서 변경작업지시에 의거
* 암절취량 과다 발생 : 당초 1,312,121㎥→변경 2,130,315㎥으로 62% 증가
* 교량 13개소(1,219m)에서 23개소(2,016m)로 증가 또는 일부 구조물은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 이음 확폭하여 연결 시공함.
* 2차선 고속도로에서 4차선 고속도로로 변경됐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신규공사로 보아 별도 공사로 발주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증가되는 공사의 내용, 계약체결시의 예측가능여부,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적의 판단할 사항이다.

■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등

질의문

’91.6.28 계약체결후 시공중 ’92.1.3 조정율이 5/100이상이 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려 하는 바, ’91.12.13 설계변경시 신규로 작성된 비목에 대해 동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기산일을 당초 계약일(’91.6.28)로부터 산정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일(91.11.31)로부터 산정하는지…
또한 동 비목이 금번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등락폭 산정대상이 되는지…

회신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여건은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또는 지수)조정율이 5/100이상이 되는 경우인 바,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다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경우에도 당초의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해 설계변경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에 대해 상기 요건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 관급재료 계약자의 소유재료로 대체사용시 반환가격 결정

질의문

회계예규 2200-04-104-11(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7항에 의거 사전승인을 얻어 레미콘을 사급대체 사용하는 경우
1.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이 대체 당시의 관급자재단가인지…
2.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이 대체 당시의 시중가격인지…
3. ‘대체사용 당시의 계약구입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는지…
4. 신규품목으로 보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2항제2호(현행 제14)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제8항(현행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대체 사용 당시에 있어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