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해설]계약금액 조정-질의회신 사례
[전문가해설]계약금액 조정-질의회신 사례
  • 국토일보
  • 승인 2011.06.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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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 / 본보 전북취재본부장

신공법 적용시 단가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예산회계법 ‘신규 비목단가’ 적용 금액 조정 가능

■ 조정기준일 전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

질의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로 시공도중 ’93.12.27 설계변경계약을 하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되는 계약금액은.

회신문

공사공정예정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했다면 품목조정율 산출시의 계약금액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조정된 계약금액이다.

■ 발파공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질의문

확정된 공기 내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 폐사의 입장으로서는 기 설계된 공법으로는 공사진척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계약조건의 변경 ]
당초 : 계약당시 제시된 설계도서에 의하면 주택가 및 젖소농장 등으로부터 40~50m밖에서 암선이 끝나므로 대발파공법을 적용함.
변경 : 착공후 토사절취 결과 나타난 실제발파대상 암반지역은 주택가 및 젖소농장 5~10m까지 근접함.

[ 발파공법의 변경 ]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전문기관인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바, 당초 대발파방법의 설계는 근접거리 정도에 따라 무진동 내지 미진동 미소음발파 등으로 변경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받게 됐으며, 수요처의 의견도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 질의내용 ]
1. 공법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물량증감분에 계약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해 설계변경이 돼야 한다는 의미.
2.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신규비목 단가를 산정해 적용하거나 동시행령 제113조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에 의거 실비범위 안에서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현행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로 조정하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공법의 단가가 산출내역서상에 명시돼 있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 비목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