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 항만청 지자체 이관
국토관리청, 항만청 지자체 이관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7.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지역발전정책 부처별 추진방향 확정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주재, 지방발전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관리청과 항만청이 지방정부로 이관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발전정책 부처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지방 이관을 검토해온 8대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가 지역사회의 실질적 성장거점이 되도록 보완 추진하는 한편, 기업도시와 산업단지 등 주요 성장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기업도시와 이들 거점에 전후방 연관사업을 중점 유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과 세제지원, 규제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키 위해 올해 7조6000억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또 규제개혁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규제권한이 대폭 위임되고, 인·허가 의제 확대, 토지이용 지역·지구 통폐합 등으로 원-스톱(One-Stop) 인·허가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기업군이 자신의 수요에 맞는 입지공간을 확보,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지방이전 기업의 종전 부지(부동산)의 매입방식도 채권매입에서 현금매입으로 변경해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행정안전부]


국도·하천 등 3개 지방청 업무 연내 지자체 이관
이관기관 공무원 신분 보장…5개 분야 추후 이양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주요 업무가 올해 지방정부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지방 이관을 검토해온 8대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간선 국도, 5대 국가하천, 부산항 등 중요 항을 제외한 관리기능을 지방으로 위임하고, 이관 조직과 인력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관계 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추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들 중앙부처의 지방청 기능을 지방에 넘기면서 인력과 예산 등도 함께 이관,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관되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고 △일정기간 국가직 신분 유지, △연고지 우선 근무, △전보 제한, △인사차별 방지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 재정·세제 개선 방안’도 마련, 실질적인 지방분권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지방 재정 확충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세목 체계를 현재 16개에서 7~8개로 줄여 납세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을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행안부는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큰 기피시설과 선호시설을 한 묶음으로 건설해 광역단위로 공동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 시설의 입지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고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지자체 기업유치 세수증가분 인센티브로 환원
재정·세제지원 +규제개혁...전국토 성장잠재력 극대화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구상’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재정 및 세제지원, 규제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농촌활력증진, 소도읍육성, 도서종합개발 등 낙후지역 지원사업을 지역 특성에 따라 통폐합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광역경제권별로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권역별로 성장거점을 지정하고, 행복·혁신·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국토공간정책과 연계해 지식창출 및 인력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 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등 3대 해안 벨트와 남북교류·접경벨트의 핵심프로젝트를 정부의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올해 7조6000억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한다.


이 가운데 4조원 규모의 지역계정은 210개 세부사업을 20개 사업군으로 통합하고, 지자체가 해당 사업군의 목적과 재원범위 내에서 사용내용 및 용도를 자유롭게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운영한다.


5조원 규모의 광역계정은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역권 전략산업 및 거점대학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하되 지역주도의 개발계획과 전략적 국가재원 배분이 조화되도록 추진한다.


기업유치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 재정 여건 개선으로 연계되는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 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한다.


기업도시의 법인세 감면 대상을 기존 제조, 물류업 등에서 문화사업으로 확대하고 일몰시한도 2009년에서 2011년으로 연장한다.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 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제조업부문 3000만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외투위 심의절차를 생략해 조세감면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법인세 감면 대상을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내개발사업자로까지 확대하고, 감면 대상 관광사업 업종에 관광식당업을 새롭게 포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3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의 법인세가 감면되며, 국내개발사업자는 3년 간 50%, 2년 간 25%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규제개혁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규제권한이 대폭 위임되고, 인·허가 의제 확대, 토지이용 지역·지구 통폐합 등으로 원-스톱(One-Stop) 인·허가제가 추진된다.


또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처 차관과 지자체의 부시장, 부지사 등이 참여하는 ‘시·도경제협의회’가 정례화돼 상시 규제개선 채널로 활용된다.


고유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지방금융 활성화, 지방 교육여건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패키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역 및 광역발전 특별회계신설, 지역발전인센티브 도입에 관한 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오는 2010년부터 본격 운영하며,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 감면혜택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에 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새만금 ‘동북아의 두바이’로…사업기간 10년 앞당겨
국토부, 기업도시 입주 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

 

국토해양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가 지역사회의 실질적 성장거점이 되도록 보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새만금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 성장거점 개발 구상과 지역간 연계 촉진을 위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방안도 보고했다.


혁신도시의 경우 가급적 큰 틀에서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나 재정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 토지공급가격을 최소화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는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면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존 도심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혁신도시 개발이익과 이전기관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을 기존 도심의 재생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대상이 되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되 통폐합되는 기관의 이전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중앙 행정부처가 이전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대학 등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토지 저가공급, 개발권 부여, 세금 감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중 유치 기업·대학 명단을 확정하고 2012년부터는 이들 기관이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행복도시를 ‘탄소중립 친환경 모범도시’로 조성하고 국제업무단지와 다문화마을 조성, 영어공용화지구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높일 이다.


기업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애초 내년 말까지 기업도시로 입주하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으나 3년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기업도시와 산업단지 등 주요 성장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기업도시와 이들 거점에 전후방 연관사업을 중점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끝내기로 했으며 종합구상을 올해 중에 마련하고 기존의 새만금 특별법은 보완·개정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또 광역경제권내 원활한 교류를 위해 수도권 제2외곽,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광역경제권간 교류를 위해서는 서울-평택간 고속철도, 제2서해안 고속도로, 서울-행복도시간 고속도로, 제2남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 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권역별 성장전략에 따른 ‘지방공항 육성’, 권역별 거점 항만 육성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


지방이전 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
종전 부지 현금매입…비용부담 완화

 

지식경제부는 지방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이 토지수용권,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갖고 정부는 기반시설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신이 원하는 기업환경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종전부지 문제가 기업 이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사의 종전 보유 부동산 매입방식을 현행 채권매입방식에서 건당 50억원까지 현금매입으로 변경해 지방이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전기업 애로해소 위원회’를 통해 지방이전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별법으로 산재된 입지지원제도를 통합해 패키지 형태의 인센티브 혜택이 큰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간 연계를 통한 광역산업벨트 육성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대형 산업벨트 형성을 촉진하고 산업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의 기업투자 유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간 차별화된 정보를 한자리에 제공하는 지역투자 박람회를 개최해 지방간 경쟁촉진의 장으로 활용하고, 매년말 투자유치 우수사례 보고회를 열어 노하우와 우수 실행계획을 공유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펀드 조성도 확대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태펀드의 지방기업 투자펀드에 대한 출자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벤처캐피탈 등 민간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 펀드를 운용키로 했다.


아울러 우수 지방 기술 기업을 발굴해 벤처캐피털 자본시장인 ‘프리보드’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테크노파크(TP)는 매년 200~500개의 유망 중소기업을 프리보드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TP를 지방 중소기업 지원 거점기관으로 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기업 지원서비스를 효율화해 기술개발부과 창업, 기술·경영지원, 상업화까지의 전주기적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 같은 정책과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투자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기업 입지지원제도 개선방안 등 단기적 추진과제를 금년 내 완료하고, 도시개발권 부여, 지방기업 투자펀드 조성 등 중장기 과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