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해설] 계약금액의 조정-질의회신 사례
[전문가해설] 계약금액의 조정-질의회신 사례
  • 국토일보
  • 승인 2011.05.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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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 / 국토일보 전북취재본부장

내역서상 물량 현장보다 과소 책정 시 설계변경 가능

■ 내역서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문
1. 설계도면에는 발전기가 표기돼 있으나 도급 내역상에는 누락돼 있는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가능 여부…
2. 도면과 내역서에 공히 누락되지 않았으나 내역수량이 실제시공수량보다 적게 산정되어 있을때의 경우에 공사량의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시공 중에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현행 제13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총액단가입찰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하거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물량이 현장상태에 비해 과소하게 책정돼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참고로 계약체결시 정한 특약의 적용여부는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이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국가계약법령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을 해서는 안된다.

■ 관급자재 추가공급 여부

질의문
1. 기존 철골 자재가 관급자재로 188TON이 계약돼 있었으나, 공정진행의 불합리 등의 사유로 인해 사급자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와의 도편물량검통에 따라 251TON으로 증가돼 사급으로 재계약 됐다.
이러한 경우 63TON의 자재 물량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철골가공조립 및 설치 장비비의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는 것인지…
2. 관급자재인 레미콘 및 철근 물량이 부족량이 발생됐을 시 처리문제 즉 부족한 관급자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한 콘크리트 타설비 및 철근가공조립비등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신문
1. 귀 질의 ‘1’에 대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관급자재로 설계된 것을 사급자재로 변경함에 있어 관급자재의 기존설계물량이 공사이행에 필요한 물량보다 과소책정돼 사급자재변경시 당해 물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라면 동 자재의 증가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와 관련돼 추가되는 비용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2. 귀 질의 ‘2’에 대해
계약체결시 관급자재로 지급된 물량이 공사의 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물량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동예규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에 따라 추가되는 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비용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