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해설] 계약금액의 조정-질의회신 사례
[전문가해설] 계약금액의 조정-질의회신 사례
  • 국토일보
  • 승인 2011.05.0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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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 / 전북취재본부장

■ 관급자재 지급 및 공기연장에 대해


질의문
’93년 12월 31일 계약하여 현재 진행중인 공사로써 관급자재(철근, 레미콘) 및 도급내역(철근가공조립, 레미콘 타설, 형틀설치)의 수량이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로 ’94.10.15일 책임감리단에 설계변경 요청, 책임감리단에서 수량검토결과 수량산출내역 누락으로 판명 총액단가 계약의 경우, 변경 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1. 발주처 공급분 (철근, 레미콘) 관련
가. 발주처에서 공급여부…
나. 도급자가 관급자재 부담여부…
2. 도급분인 철근가공조립, 레미콘 타설, 형틀가공조립의 누락분에 대해 설계 변경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급자재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회신문
1. 귀 질의 ‘1’에 대해
국가기간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관급자재가 설계도면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관서가 이를 추가로 지급하야야 할 것이며,
2. 귀 질의 ‘2’에 대해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포함)에 누락이 있거나 또는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공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
3. 귀 질의 ‘3’에 대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연장사유의 불가피성, 동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급자재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연되는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 관급자재 관리에 대해

질의문
국가기관 또는 법인과 계약 체결시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에 대하여 해당공사에 투입할 자재(할증을 포함)를 수령한 후
1. 사용자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해당공사 자재가 부족할 경우 부족자재 투입자는 누구인지…
2. 정확한 관리를 하였으나 할증률이 부족하여 해당공사 자재가 부족할 경우 부족 자재 투입자는 누구인지…
3. 운송 및 작업방법 개선등으로 설계에 합당한 목적물을 완료하였으나 할증률 범위이내에서 지급 자재가 남았을 경우 잔여 자재 소유자는 누구인지…
가능하다면 상기 내용의 결과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를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제5항(현행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며 잉여분에 대해 동예규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착오에 의하여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와 기타 설계서의 내용이 실제 시공에 있어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동 예규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설계서등을 고려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