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행자 산단 선분양 요건 완화
공공시행자 산단 선분양 요건 완화
  • 강완협 기자
  • 승인 2008.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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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등 사업자 인허가기간 대폭 단축

국토부,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오는 9월말부터 토공 등 공공사업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고 나면 선 분양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이 이전하면서 전체의 50% 이상을 사용할 경우엔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기분양을 통해 산업용지 공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공공시행자의 선분양 요건을 완화했다.


그 동안 공공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시행 면적의 30%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 선분양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선분양이 가능해진다.


또 개정안은 공공사업자가 복합 산단을 개발하는 경우 상업용지 등을 팔아 발생한 수익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하지만 산업용지의 20% 이상을 임대용지로 사용하거나 지원시설용지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입주 면적이 전체의 60%이상이거나 대기업이 이전하면서 전체의 50%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전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해 입주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시행자가 공공인 경우는 1천만㎡ 미만, 민간인 경우에는 330만㎡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현행 2~4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민간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면적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들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현재 2~4년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한편,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등 산업단지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로 산업단지개발과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은 9월 6일, '산업입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9월 29일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