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해설]계약금액 조정-질의회신사례
[전문가해설]계약금액 조정-질의회신사례
  • 국토일보
  • 승인 2010.11.29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기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전북취재본부장


계약과 달리 신기술.공법 적용않고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감액 없다



■ 설계변경시 신규비목.감소 물량 단가적용

질의문

폐사에서 ○○토목공사를 시공 중 터널 보강 공사에 우레탄 그라우팅 천공 및 주입이 ① 풍화암(연질) 27공/SPAN ② 풍화암 19공/SPAN ③ 연암 14공/SPAN으로 단가계약 됐으나 기술검토상 풍화암, 연암 모두 19공으로 시공토록 변경 ‘풍화암(연질) 27공에서 19공으로’돼 예산회계법 회계예규 제14조제3항에 의거 설계 변경 단가 적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안) 신규단가 적용
예시 : 변경설계단가×낙찰율
2안) 기 계약된 19공 단가 적용
3안) 정산 변경 단가 적용
예시 : 19공 설계단가 / 27공 설계단가) × 19공 계약단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2. 이 경우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이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공사량의 단가는 동예규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단가로 함.


■ 신기술.공법의 적용범위

질의문

당사는 ○○공사로부터 도급 받아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구조물 터파기 공사 중 일부구간에 반영된 가시설 방식이 H-pile 토류벽공법으로 설계돼 있어 터파기 및 구조물 시공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여러 가지 가시설 공법을 검토한 결과 외국에서 개발돼 국내에 도입된 공법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일반화돼 있지는 않으나 타지구에서는 적용한 예가 있는 쏘일네일링 공법으로 변경해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코저하나 발주자로부터 공법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이 우려돼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위 변경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3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본 조항에서의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대한 정의는?

2)‘새로운 기술, 공법 등’이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공법으로 해석 가능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돼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에는 국내외에서 새롭게 개발됐거나 개량된 새로운 기술.공법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이 포함되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해 심의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