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소송판례] 손해배상 <34>
[건축관련 소송판례] 손해배상 <34>
  • 국토일보
  • 승인 2010.11.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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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공사감리 의뢰받아 잘못 적발 시
건축주?다른 사람 손해까지 배상 책임있다


◈판결 - 건축주로부터 공사감리를 의뢰받은 건축사가 당해 건축물에 대해 그와같은 검사행위를 함에 있어 잘못이 있으면 그로 인해 건축주 뿐만아니라 그밖에 다른 사람이 입는 손해에 대해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 요지

건물의 굴뚝을 외벽에 설치하지 않고 내벽과 외벽사이에 굴뚝대용의 파이프를 설치하는 시공은 연탄가스 누출의 위험성이 커서 위생에 지장이 있으므로 건축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저촉되는 시공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공사감리자 또는 그 보조자가 이를 지적해 시정토록 하지 않았다면 감리상의 잘못이 있다.

건축사가 행하는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는 당사자의 위탁에 의해 행하게 되는 감리행위와는 별개의 업무로 행정청의 검사업무를 법령에 의해 대행하는 것이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감리를 의뢰받은 건축사가 당해 건축물에 대해 그와같은 검사행위를 함에 있어 잘못이 있으면 그로인해 건축주 뿐만아니라 그밖에 다른 사람이 입는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