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대한건축사협회
공동사업주체 중 1인이 파산선고 시 감리계약은 ‘유효’ 감리비 지급해야
◈판결 -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감리자 지정에 따라 공동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동사업주체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것만으로 감리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주는 감리자에게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판결 요지
건축공사 감리계약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감리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임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인 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1항, 제8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9가 사업주체가 함부로 감리자를 교체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사업주체가 파산했다고 해 당연히 감리계약이 종료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민법 제690조의 위임계약 종료사유는 게약 당사자 중 일방이 그 파산 등으로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 것이어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 파산 등 위 법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해 위임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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