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소송판례] 용역비 <29>
[건축관련 소송판례] 용역비 <29>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0.10.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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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주 귀책사유로 설계업무 중단 시
건축사에게 설계용역비 지급해야

◈판결 -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설계업무가 중단됐다면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요지 - 계약약정에 의해 설계 용역비를 시공사가 선정된 후 시공사가 지불하기로 한 것은 원고가 시공사 선정 시까지 계속해 재건축사업 관련 설계를 맡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를 원고가 아닌 새로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한 이상 약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피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해 건물신축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어야 하나 이를 지체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다.

원고의 설계업무 중단은 피고의 귀책사유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아햐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업무 진행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