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SH공사 부적절한 업무처리 시정요구
감사원,SH공사 부적절한 업무처리 시정요구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0.08.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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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높게 책정, 부적격자에게 혜택 등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면서 자격이 없는 신청자를 당첨시키거나 분양원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 부적격자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SH공사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택을 소유한 신청자를 입주자로 선정, 입주하도록 하는 등 제도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강일지구 같은경우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면서 중복당첨 가구를 조회하지 않아 한 가구가 임대주택 2채를 소유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분양원가를 잘못 계산해 실제 원가보다 가구당 500여만 원 높게 분양했고 전산오류로 당첨대상을 추첨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SH공사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례 26건을 적발하고 담당자 문책과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