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용보조사업은 지난해 2월 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 국비 90%, 군비 10%의 매칭 비율로 세대당 57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48만370원 이하인 세대이다.
해당 지원대상자는 6일부터 16일까지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061-379-3811)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은 앞으로 10월경 대상자 선정 통보 및 공고를 거쳐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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