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개발제한구역 거주세대에 생활비 지원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거주세대에 생활비 지원
  • 김영재 기자
  • 승인 2010.08.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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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비용보조사업은 지난해 2월 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 국비 90%, 군비 10%의 매칭 비율로 세대당 57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48만370원 이하인 세대이다.

해당 지원대상자는 6일부터 16일까지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061-379-3811)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은 앞으로 10월경 대상자 선정 통보 및 공고를 거쳐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