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건설 무산
'반값아파트' 건설 무산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6.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분형 분양주택...'이중 특혜' 투기조장 우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야심차게 발표했던 지분형 분양주택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형 주택 분양이란 주택 분양대금을 실수요자가 전부 내는 게 아니라 투자자와 일정 비율로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예로 분양가 2억원인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1억원을 투자하는 투자자를 찾게 되면 실수요자는 1억원만 부담하고 주택을 분양받아 거주하게 된다.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는 월임대료 부담이 없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했을 때에 견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는 지분 투자자의 수익성을 확보해 주려면 집값 인상을 전제로 해야한다는 맹점이 있어서 이를 배제하고, 대신 집값이 안 올라도 청약에 당첨되는 것만으로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수도권 인기 공공 택지지구에 소규모로 시범 사업을 하는 것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투자자 대신 우선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집값의 절반을 대는 방식을 통해 집값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을 뿐만아니라 수도권 새도시의 지분형 주택 청약 당첨자들은 '이중 특혜'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정부는 특정 지역에서 시범 사업만 할 바에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1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집값을 절반씩 부담하는 지분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겠다"면서 "6월 중 관련 법을 개정해 올 9월에 시범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