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북도청 이전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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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ㆍ예천군 경계지역 56.65㎢

  

국토해양부는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에 위치한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와 그 주변지역' 총 56.6㎢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역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ㆍ괴정리, 풍천면 갈전리ㆍ도양리ㆍ가곡리ㆍ구담리ㆍ하회리 33.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ㆍ금능리ㆍ본리ㆍ오천리ㆍ백송리ㆍ송곡리ㆍ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23.1㎢ 등 1시 1군 4개읍ㆍ면 15개리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8일 도청 이전지 발표에 따라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당해 지역의 지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7일(예정)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