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이끈다-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김충일 회장
녹색성장 이끈다-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김충일 회장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0.06.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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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산업 활성화로 녹색 도시공간 극대화해야”

▲ 김충일 회장
“조경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게 국토,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생태환경 및 녹색 경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 국토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주고 국민 생활환경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 협의회의 김충일 회장의 일성이다.

김회장은 조경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조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제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한다.

조경과 관련해 기본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토,도시공간의 조경정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것.

김회장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환경조경발전재단을 중심으로 범 조경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조경분야의 발전과 권익신장을 위한 조경기본법 제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5일 ‘조경기본법안’이 허천의원을 대표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회장은 “조경을 관할하는 기본 법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현재 국토기본법, 건설 및 건축 관련법, 산림 관련법 등 인근 유사 분야에 분산 규정됨으로써 21세기 선진국토환경 패러다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 및 관리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조경관련 기본법의 부재는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선진국가로서의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제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국토·도시공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보전, 지속가능성 증진, 국토의 가치 제고, 국토의 선진화 및 국격 향상 등의 증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김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각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상충될 수 있는 조경관련 조항을 총괄하고, 향후 조경관련 개별법의 정비 및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양한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경기본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 조경 관련 제도 개선점으로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에 환경 및 생태복원 내용 신설,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등 조성사업에 대한 산림조합의 수의 계약 방지 추진 및 동 사업에 대한 업무영역 기준 설정, 입찰제도 개선 및 업체 실태조사 강화,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관련 제도 개선,조경공사 유지관리비를 공사원가에 반영 추진.업역확대를 위한 TF구성 등을 들고 있다.

김회장은 “아직까지 도시재생에 있어 조경분야에 관한 사항으로는 ‘녹지공간면적’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점에서 이번에 발의된 조경기본법이 성공적으로 제정될 경우, 우리 조경분야의 목소리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조경분야의 획기적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것은 물론 조경이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그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협의회는 올해 사업계획인 ▲건설 산업 발전 및 조경 건설업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건설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 ▲회원사 경영 합리와 및 도급영역 확대방안 연구 ▲업무전산화 추진 시행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김회장은 “우리 협의회에서는 회원사의 경영합리화와 업역확대를 모색함으로써 모든 회원사가 제값 받고 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에서 열거한 각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들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환경조경발전재단을 중심으로 모든 조경관련단체들과 연대해 조경분야의 확고한 위상과 독립적인 지위를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