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리콜제’ 도입
‘건설기계 리콜제’ 도입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0.06.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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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향상 사업자 권익보호 유도

자동차 리콜제 성공경험 바탕 ‘관심 집중’

국내 건설기계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리콜제)가 마련된다.

이 제도는 건설기계 제작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를 책임지고 수리하는 법적 근거로, 제품 A/S의 최종 단계다.

국토해양부는 올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건설기계 리콜제의 도입 의사를 밝혔고, 지난 3월 국내 3대 건설기계 제작사와도 의견을 교환했다.

업계는 리콜제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분위기지만,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도입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리콜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해외에 수출된 장비는 어떻게 리콜할 것인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리콜대상 어떻게 결정하나

정부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27개 기종을 대상으로 리콜제를 실시하며, 리콜여부는 실 사용자들의 민원을 통해 시작된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임대료체납센터 내에 건설기계 민원접수 창구를 만들고, 하자접수 결과를 토대로 리콜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원이 많은 장비와 부품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분석되며, 직접 장비를 구입해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업계는 현재 기술로 장비의 리콜대상 여부를 분석할 수 없고 리콜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시설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또 건설기계는 제품개발시 ISO 등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조물책임법(PL)에 따라 사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 리콜제에 투입될 예산을 마련하고 장비분석 전문가와 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생산에서의 하자인지 사용 중 고장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제작사들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 수출된 장비의 리콜

건설기계 리콜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것이 해외에 판매된 장비에 대한 리콜이다.

극단적으로 ‘시베리아 벌판에서 작업 중인 장비를 어떻게 리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리콜제가 원칙적으로 국내에 한해서 진행되는 것이며 내수와 수출품의 부품별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제품의 리콜이 수출품에 대한 하자로 인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내에 판매되는 외국 건설기계 제작사들의 제품들도 리콜제를 적용받게돼 이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리콜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와 안전운행·작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허용기준이나 무역관세 등 수출규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 리콜제를 통한 효과

정부는 건설기계 리콜제 도입을 통해 국내 건설기계산업 선진화와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리콜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기계 차대번호를 도입, 운행 장비의 숫자도 조사하게 된다.

정부는 또 리콜제의 효과에 대해 자동차에서의 리콜도입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지난 1990년대 미국시장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연산 10만대 규모의 캐나다 생산공장을 설립했지만, 제품 결함 등 문제로 사업을 철수해야 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2001년 자동차 리콜제가 도입되자, 사내에 품질관리본부를 신설하고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국내외에서 품질과 제품평가등급이 상향 조정됐고, 이는 수요자 인식변화로 이어져 시장확대와 매출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