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지난 10일부터 건설폐기물 배출량이 10톤 이상인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건설폐기물 공사 발주 담당공무원 40명,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40명 등 총 80명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에 따른 관련 법령 소개,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계서 작성 등 업무처리 방법, 순환골재 등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의 정보 제공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진주시 청소과 김종영 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제도를 조기 정착시킴은 물론, 대상자(지자체⇔공단⇔사용자)간 Win-Win 전략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구축으로 폐기물 발생억제·재활용촉진·적정처리 유도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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