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난방비 세금 감면 추진
노인여가복지시설 난방비 세금 감면 추진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05.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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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와 전기료에 대한 세금 감면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24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난방비와 전기료에 대한 세금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의 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그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실정”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 난방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및 전기세 등의 감면을 통해, 어르신들이 세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을 발의 하게 됐다"며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시설의 난방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차가운 방바닥에서 겨울을 나고 계신 어르신들이 앞으로는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 난방용 석유류와 전기료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