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소송판례] 건축설계대금<12>
[건축관련 소송판례] 건축설계대금<12>
  • 국토일보
  • 승인 2010.05.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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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계약 체결 후 의무이행 설계용역대금 지급해야

◈판결 - 발주자의 남편과 적법하게 설계계약을 체결했고 이에따라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는 등 설계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발주자는 원고에게 설계계약상의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 요지 - 피고는 남편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건축설계게약을 하여 ‘건축허가서 인도시’ 설계대금의 잔금을 지급키로 했다.

원고는 이에따라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는 등 위 설계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원고에게 설계계약상의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