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制, 전 지자체 확대 적용
계약심사制, 전 지자체 확대 적용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05.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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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 본격 시행

앞으로 계약심사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시․군․구를 포함한 전 자치단체로 계약심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가산정,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16개 시․도에서 시행한 결과 총 15조 6,773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1조 3,035억원의 예산을 절감(절감율 8.3%)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0개 시․군․구에서도 자체사업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72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와 30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가 전체 시․군․구까지 확대 적용되고, 사업소와 공기업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시․군․구 사업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 시․도와 구분해 대상사업 금액기준이 조정되고, 기관별 실정에 맞게 기준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현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원가심사 위주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시․군․구 계약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계약심사 전담인력도 확보된다.

이와 관련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4,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계약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