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노총 건설노조 파업 강경대응
정부, 민노총 건설노조 파업 강경대응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0.04.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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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지장 시 덤프 수급조절 해제 할 것”

국토해양부는 28일부터 임대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작업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건설현장을 무단 이탈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다시는 현장에 재투입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건설기계 작업 거부가 공사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공조하여 엄중 대처해 나아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부는 “집단 작업거부로 인한 폐해가 크고, 국책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2년간 수급조절중인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에 대해 “즉각 수급조절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인력기재과 김영학 과장은 “국토부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 정당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난 16일 시·도, 소속·산하기관 및 관련단체에 이를 권장하고 조속한 정착을 유도한 바 있다”며 “1일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