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안전 지킴이/소방방재청
■ 국민 안전 지킴이/소방방재청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04.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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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 주도적 수행

대응 및 복구 8개분야 선정 국민 안전ㆍ재산 보호 총력
건축물 내진보강 확대 등 지진 재해 대책 마련한다

아이티, 칠레,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지진 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각종 지진 대책을 추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995년 일본 고베지진 이후 자연대책법에 지진방대책 법제화, 제1ㆍ2차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지진재해대책법 제정ㆍ공포,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간 기능분담 등 지진대책 기틀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

또한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상청 등 15개 부처청이 참여한 '제3차 범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제3차 범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은 국가 내진성능목표 설정, 지진재해대책법 하위법령 제ㆍ개정 등 목표설정 및 제도정비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등 예방 및 대비, 각종 시설물 비상대처 계획 수립,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고도화 등 대응 및 복구 등 총 8개 분야 58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이 대책은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등 내진대책 마련과 전방위적 일사분란한 초동 상황지휘 및 대응체계 구축, 동해안 등 해안지역 지진해일 대책 수립, 지진 및 지진해일 교육ㆍ훈련 강화로 대응능력 향상 등을 중점 추진대책으로 하고 있다.

박연수 청장(가운데)이 2010 재난대응 안전훈련 준비 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은 지난 1988년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도입 후 1996년 5층 이상, 2005년 3층 이상 건축물로 꾸준히 확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방재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진설계기준 적용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5년마다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내진보강 의무화, 학교시설물 내진기준을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상향조정해 피해 최소화, 1~2층 저층건축물 등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내진보강 권고 및 인센티브 제공 제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방위적 일사분란한 초동 상황지휘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진재해대응시스템 피해예측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재난상황실 초동상황관리, 중대본 운영으로 현장상황 실시간 파악 및 피해조기 수습 등의 대책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실제 상황에 입각한 광역지원체계, 관계기관 협조 체계 및 현장대응 등을 포함하는 종합훈련 실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민방위 훈련, 지역단위 방재훈련시 지진ㆍ지진해일 대비 훈련 실시 등의 지진 및 지진해일 교육ㆍ훈련 강화 대책도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제3차 범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과 함께 소방방재청은 국토해양부을 비롯한 정부 각계 부처와의 협조를 통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부처별 시설의 연도별 내진보강 집행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국토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을 위해 국토부, 교과부와 삭도 및 궤도, 병원시설 등 내진설계기준 미제정 시설물 기준 설정 추진을 위해 국토부, 복지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진해일 위험지구내 주요 시설물 비상대처계획(EAP) 수립과 관련 국방부, 교과부, 문체부, 농식품부, 지경부, 노동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댐, 저수지, 가스, 송유관, 통신, 원자력 등 주요시설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해 교과부, 국토부, 농식품부, 지경부, 방통위와 초중고생 대상 지진 교육 및 훈련을 위해 교과부 등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효과적인 지진 대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과장을 포함 11명으로 구성된 지진방재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인터뷰/ 소방방재청 오 의 섭 지진방재과장


"모든 건축물 내진 보강 의무화 시급"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ㆍ시행 역량 집중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축물 내진보강 유도

-지진방재과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요.
▲지난 1995년 고베지진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방재대책 법제화 이후 제1차, 제2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이 수립됐습니다.

또한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간 기능분담 등을 통해 지진대책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게 국토부, 교과부, 기상청 등 12개 부처 및 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제3차 범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도 수립됐습니다.

이 같은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 등 국가 지진대책의 체계적 추진ㆍ관리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2월 지진방재과를 신설했습니다.

지진방재과는 지진재해대책법을 관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진방재과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리, 지진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진가속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관리, 지진해일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지진해일 대책,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의 수립 등 내진대책, 지진방재 교육 및 지진방재훈련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빈도와 그로 인한 피해 우려는 어떠한지요.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발생횟수가 증가추세입니다. 한반도의 연평균 지진발생추이는 1980년대 16회, 1990년 26회, 2000년대 44회이며 특히 지난해 60회로 조사됐습니다.

지진피해는 1936년 쌍계사지진(규모 5.00으로 가옥 전파 3동, 반파 10동 등 113동의 피해와 부상 4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78년 홍성지진(규모 5.0)으로 건물파손 118동, 부상 2명, 2007년 오대산지진(규모 4.8)으로 20여동의 건물에 부분손실 등이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9일 수도권지역인 시흥시에서 규모 3.0의 지진발생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지진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최대 지진은 규모 6.5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지진방재과는 지진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지진대책 주요 내용을 무엇인지요.
▲소방방재청은 8개 분야 58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진설계기준 적용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5년마다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내진보강 의무화, 학교시설물 내진기준 상향 조정, 저층 건축물 등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내진보강 권고 및 인센티브 제공 제도화 등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등 내진대책 마련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진재해대응시스템 피해예측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 지진해일 침수예상도 작성, 침수예상도 추가 작성을 통한 지진해일대응시스템 구축, 지진 및 지진해일 교육ㆍ훈련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층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 내진보강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중요 시설물의 경우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요율 인하, 각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저층 건축물을 포함 모든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메시지가 있다면.
▲정부의 정책 또는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는게 사실입니다.

전국단위 지진 및 지진해일 종합훈련 등에 적극적 참여,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의 내진보강으로 지진에 안전한 건물 확보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