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정 진 섭 의원
국토해양위 정 진 섭 의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0.03.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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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수도권 규제철폐 시급"

수도권 규제 과감히 없애야 부강해진다 

MB정부 수도권 규제 많이 개선중
세종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가 대안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2선.경기도 광주시)은 물과 국토개발 두 분야에 있어 몇 안되는 국회 전문가라는 평을 듣고 있다.
초선시절에는 환경노동위 상임위 의원으로 활동했을 뿐 만 아니라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가 국내 첫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면서 환경을 잘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큰 공을 세운 바 있다.
정 의원의 이같은 의정활동 경력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세종시 건설 등 현 정부의 굵직한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중 하나인 것이다.
본지는 정진섭 의원을 만나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다.
정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지역의 규제 철폐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 하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세계속에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그리고 자치단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 뿐이다.
고민은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인데, 이 문제도 한마디로 국가 경쟁력은 수도권 정책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규제정책을 쓰고 있다.
소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각종 규제가 그것이고 1982년 말에 시행된 이래 반세기동안 지속되고 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수도권을 억제해야 비수도권인 지방이 클 수 있다는 소위 균형발전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저는 이 논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는 만큼 수도권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일찍이 산업화를 이룩한 선진국에서도 수도권 규제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의 모델은 아마 영국일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런던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안보상의 취약점이 노출되고 (2차대전 공습) 영국 북부의 상대적 낙후로 인해 지역발전 격차 해소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됐다고 한다.
그래서 영국은 런던권에 대한 공장개설허가제, 사무실개설허가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시작했다.
1940년대 이야기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정책은 규제대상 지역과 규제 정도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신축성있게 운영됐고, 노동당 정부시절 1966년도 부터 계속 완화됐다.
특히 1976년 IMF외환위기를 겪고 대처수상의 집권과 신자유주의 노선에 기초해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수도권규제 정책 수단들이 폐지되면서 정책적 대전환을 했다.
즉 사무실개설허가제가 1979년에 공장개설허가제가 1982년에 폐지된 것이다.
이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서도 수도권 정책 전환은 변함없이 지속됐고 런던권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1993년 EU가 결성되고 런던이 국제금융허브로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바 이상이다.
더구나 1994년 영불터널이 개통되어 런던과 파리가 같은 생활권으로 연결되면서 수도권 규제가 결국은 경쟁력에서 경쟁상대에게 뒤지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해가고 있다.
오늘날 유럽 경제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런던의 도크랜드나 파리의 라데팡스 같은 것은 지역발전 격차 해소 문제를 걱정하던 종래의 수도권 정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고, 또 수도권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어떠한가.
-1982년 말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된 이래 10년을 주기로 수도권정비계획을 강화시켜 가면서 현재 4반세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도 영국처럼 IMF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영국과는 달리 수도권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는 노무현정권이 들어서고 소위 지역간 균형발전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면서 수도권 규제 정책은 더욱 강화됐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확보 중 어느것이 더 우선 순위인가.
-물론 국가균형발전 필요하다.
전국이 동시에 다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우선 수도권이 경쟁력을 갖고 성장해서, 그 힘으로 비수도권 지방의 발전을 견인해가게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비수도권 지방이 발전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수도권은 발전하면 안된다는 식의 논리는, 국가를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취할 정책은 아니다.
특히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 정부는 말로는 세계 속에 무한경쟁 시대이고, 수도권이 동경권, 북경권, 상해권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정책적으로는 경쟁에 나서야 할 수도권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았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 하나다.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으로 재미를 본 연장선상에서,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이 더딘 비수도권 지방의 표심을 잡기 위한 원려일 것이라고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시대가 변한 만큼 수도권 정책도 변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는 예를 이미 앞에서 보지 않았는가.
수도권정비계획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폐기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날이 단축되는 것이라고 나는 감히 말씀드린다. 

MB정부에서는 수도권정책이 어떻게 변했다고 보시는지.
-많이 개선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을 허용하고 공업지역내의 규모제한을 폐지하는 등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수도권 규제를 정비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도시형 첨단산업기능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지식?문화?IT산업이 입주하는 1만㎡이상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로 ⓛ도시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은 6만㎡이내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도시지역은 10만㎡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까지 확대하고, ②관광지조성사업은 6만㎡이내라는 상한을 폐지하며, ③판매용과 업무용의 대형건축물의 면적규제를 폐지하고, ④폐수비 발생 공장의 신.증설과 ⑤업무용, 판매용, 복합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가능하게 되다.
⑥공업용지 조성사업 규모는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수준으로 확대하고, ⑦첨단공장의 신?증설의 면적 규제(1,000㎡이내) 등은 연내에 확대 시행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관련법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곧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철폐가 가장 우선적이라는 말씀인가.
-그렇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수도권도 세계 속의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발목을 잡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수도권이 아니고 누가 동경권, 북경권, 상해권과 경쟁할 수 있단 말인가. 수도권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국가의 경쟁력이 생긴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세종시문제도 국가경쟁력강화 관련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저의 입장은 중앙행정기관을 지방에 옮기겠다고 하는 발상부터가 잘못이라 생각한다.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행정수도 개념이 잘못됐던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타협책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지방과 분할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수도이전보다 더더욱 잘못된 발상이다.
그로 인해 초래될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차라리 중앙행정기관을 다 옮겨가고 대신 수도권규제를 완전 철폐하자는 제안을 한 적도 있다.
 지난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비효율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균형발전은 그런 비효율 없이도 이룰 수 있다. 이번에 새로 만든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개념이 바로 그 대안이다.
 중앙행정기관이 들어선 과천은 20년이 지나도록 인구 7만명 그대로 있다. 따라서 세종시가 충청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보다 기업과 대학들이 들어와야 한다.
 세종시의 새로운 발전안에 대해 다른 지방에서는 모두 부러워하고 있다. 아니 충청권에만 특혜를 준다고 시비마저 생기고 있다.
 이제 선택은 충청도민의 몫이고, 국민이 뒷받침해 주어야한다.
  저는 세종시 관련법들을 심의 의결해야 할 국토해양위 위원으로서 충분히 토론하고 민심에 따라 의결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