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64명에 과태료 5억7000만원 부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64명에 과태료 5억7000만원 부과
  • 조창환 기자
  • 승인 2010.03.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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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4분기 29건 적발…의심 거래 333건 계속 조사 중

지난해 3/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모두 64명이 적발돼 5억73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지난해 3/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를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9건(64명)·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35건(70명)을 적발해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5억73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돼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 10건 △높게 신고 3건 △계약일자 등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6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4건 등이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1억6000만원에 거래하고 9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9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인천 서구 전답을 3억6000만원에 거래하고 3억800만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는 11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