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변화정책 전담부처 가닥
환경부 기후변화정책 전담부처 가닥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0.03.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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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및 국제신뢰도 제고 위해 바람직

최근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주도권 쟁탈전을 벌여왔는데 주관부처의 가닥이 잡혔다.
최근 총리실에 따르면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앞서 관리방안의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감축목표 이행과 관련해 전문성, 책임성, 객관성,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표기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가 인벤토리는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정보 기록ㆍ보고ㆍ계산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및 통계로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를 보여주는 기초통계다.
인벤토리가 없으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후속 감축조치가 불가능한 만큼 인벤토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국내 온실가스 정책을 주도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공정배출 관리의 중요성과 에너지 유형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주관부처를 지경부와 환경부가 공동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사업장 규제업무 주관부처를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차선책으로 지경부와 환경부가 공동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한편,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오는 4월14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