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진대비 대응책 미비
국내 지진대비 대응책 미비
  • 조상은
  • 승인 2010.03.02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진설계 적용 시설물 중 18% 불과

지난 1월 아이티 지진, 지난달 27일 칠레 지진으로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등 재난대응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칠레를 강타한 규모 8.8의 지진은 지난 1월 아이티 지진의 1,000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으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지역단위로 지진대응팀을 운영한 것이 지진피해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발생 시 내진설계는 물론 재난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소방방재청의 ‘시설물 내진실태 현황’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전국 건축물과 학교, 병원, 철도 등 시설물 107만8,072곳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18.4%인 19만8,281곳에 불과하다.

특히 전국 초중고교는 13.2%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됐고, 3층 이상 건축물 역시 16.3%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부터 본격 내진설계를 도입, 현재 3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1,000㎡ 이상 건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 이전까지는 내진설계는 6층 이상, 연면적 10만㎡이상의 건축물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특히 이번 관심에서 국가 재난상황 시 방재활동의 거점이 돼야 할 재난안전대책본부조차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이 드문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 251곳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내진설계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은 단순 건축물 파괴를 넘어 국가 경제손실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지진발생시 국가 대응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건축물의 내진설계 확대 실시 등 재난 사전대책에 실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