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가치 및 설계 품질 향상 기대
공공건축물 가치 및 설계 품질 향상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1.29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축서비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획일화된 기획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던 공공 건축물이 앞으로 기능, 가치, 그리고 설계 품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명품 건축물로 건립될 것을 전망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기획’ 개념을 명문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서비스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식적 기획과 관행적 절차로 획일적 디자인, 과다 설계, 기능 중복, 주민 배려 부족 등의 문제점이 늘상 지적되던 공공 건축물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서비스법 개정안은 ▲‘건축기획’ 개념 규정 명문화 ▲건축기획 업무 절차 규정 ▲사전검토 내실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건축기획’의 개념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사업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공간구성 등의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로 명문화됐다.

건축기획 업무 절차도 규정됐다. 따라서 사업초기에 사업계획에 대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 외에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했다.

사전검토 역시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사전검토 업무기관으로 현(現) 공공건축지원센터(아우리, auri) 이외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등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서비스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의 기획 업무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