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상식]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경매상식]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 국토일보
  • 승인 2010.02.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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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희 창 (주)케이알리츠 대표 / 송사무장의 경매기술 저자

   
■조세채권의 우선권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지방세법 제31조제1항)

Tip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란 “신고일”이나 “납세고시서 발송일”이다. 예를 들어,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따라서 이런 조세가 체납되어 체납자의 부동산에 압류된 날짜는 독촉 및 최고절차를 거친 이후일 것이므로 늦게 기입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 배분순위는 압류등기일이 아닌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한다.(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입찰할 부동산에 관해 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법정기일을 알려달라고 문의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세금의 종류별 법정기일

① 취득세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하여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③ 양도담보 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납부통지서 발송일
④ 조세채권 확정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⑤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고(대법원 2001.4.24. 2001다10076),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 소정의 기한을 도과한 때(대법원 2002.2.8. 2001다74018)가 법정기일이 된다.

경매로 인한 경매집행비용과 공매로 인한 체납처분비용은 조세채권에 우선한다.

또한 “법정기일”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한다. 해당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금액)도 우선한다. 자세한 부분은 배분기준표를 삽입하므로 그것에 따른 배분순위를 가늠하면 될 것이다.

경매투자를 준비하는 투자자가 세목별 법정기일의 순서와 배당순위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경매에서 보이지 않는 함정을 피할 수 있고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