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02>Concurrent Delay(1); 동시지연(1)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02>Concurrent Delay(1); 동시지연(1)
  • 국토일보
  • 승인 2018.11.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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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Concurrent Delay(1); 동시지연(1)

A : It is my understanding that Concurrent Delay is being used both by the Employers and by the Contractors as tools to prevent being billed for extended overhead or being penalized by liquidated damages. So, would you elaborate the key concept of Concurrent Delay?

B : Concurrent Delay is a complex term and the legal status of which remains unclear, meaning to say that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s, even inside the English law jurisdiction.

A : Then, what could be the most notable and legitimate definition of it as you perceive?

B : I personally perceive the definition from the Society of Construction Law(SCL) is the most appropriate of all, and it says as quoted hereunder :

“Concurrent Delay is the occurrence of two or more delay events at the same time period, one an Employer risk event, the other Contractor risk event and the effect of which is felt at the same time.“

A : 동시지연 문제는 발주자와 시공자 공히 그들에게 유리한 입장, 즉 추가되는 간접경비 청구의 방어와 지체상금 부과의 방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동시지연의 핵심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B : 동시지연은 매우 복잡한 용어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개념의 법적지위가 불명확한 상태에 있습니다. 즉, 이 개념에 대한 정의와 해석은 영미법 관할 내에서 조차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A : 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기로 가장 적절한 정의는 어떤 것 입니까?

B :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 건설법학회의 정의가 다른 어떤 정의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지연이란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하는 둘 이상의 사유들이며 이들 사유들은 발주자가 책임질 사유와 시공자가 책임질 사유로 구분 되는데, 이들 사유들의 발생으로 나타나는 결과(손실 또는 공기지연 등)는 동일 기간에 발생한다.“

(1) English law jurisdiction은 ‘영미법 관할’을 뜻하며, ‘대륙법 관할’은 civil law jurisdiction이라 함.

(2) Employer 또는 Contractor risk event란 공사계약상 발주자 또는 계약자(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수반되는 배분된(소관) risks(위험요인들)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