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사 개산계약제도 국계법에 반영
긴급공사 개산계약제도 국계법에 반영
  • 김광년
  • 승인 2010.01.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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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법령 개정 추진... BTO사업 부대공사도 대폭 강화

앞으로 지방계약법에 담긴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가 국가계약법에도 반영되며 BTO 사업의 부대사업 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등 모두 23개 법률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재정부는 부대사업의 경우 현재 BTL(임대형 민자사업)로 시행되던 근린생활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을 조성 등도 BTO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하고 또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은 사업시행자와 정부가 나눠갖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부대사업이 본사업처럼 사업자가 자금조달, 인허가, 사업실패 등 사업 추진위험을 전부 부담하고 있음에도 순이익을 모두 해당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어 민간사업자가 부대사업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재정부는 사업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을 앞으로는 유동화회사 등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은 부대사업을 하더라도 위험요인이 많고 수익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리스크와 수익에 대해 정부와 사업자간 분담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다" 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경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2010, 1, 29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