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28곳 건설업 면허 취득 완료
분양대행사 28곳 건설업 면허 취득 완료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8.08.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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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면허 없는 분양대행사 단속' 유지입장 고수

국토교통부가 건설업면허 없는 분양대행사의 단속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중대형 분양대행사들이 속속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로써는 국토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건설업 면허가 있는 분양대행사들로 일감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양대행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분양대행사는 와이낫플래닝 등 총 28곳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대행사로는 CLK, 건물과사람들, 니소스씨앤디, 도시애, 도우, 랜드비전, 마켓리더, 미래인, 민은, 삼일, 상림, 세원미, 솔렉스, 신림디앤씨, 씨앤디플래닝, 씨앤에이개발, 엔티파크, 엠비앤홀딩스, 와이낫플래닝, 유성, 유엔아이, 유티파트너스, 컬리넌홀딩스, 태풍, 터존, 팜파트너스, 프론티어마루, 한아름이다.

하지만 추정되는 전체 분양대행사의 수가 3천여 개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분양대행사는 여전히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관계자의 말이다.

국토교통부가 분양대행사 자격단속을 계속 유지한다면 소규모 분양대행사들은 결국 건설업면허 불법 대여나 건설업 면허가 필요 없는 미분양·후분양에 몰릴 수밖에 없어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건설업면허를 갖춘 분양대행사의 경우 이같은 단속에서 자유로워 보다 여유있는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 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8월 이후 분양물량은 총 16만여 가구로 상반기 공급물량인 8만 가구의 2배가 넘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본격 가을 분양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건설업 면허를 신청중이거나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분양대행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내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 용역'을 할 수 없게 하고, 어기면 최대 6개월 등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주택 청약 관련 업무는 주택공급규칙(제50조 제4항)에 따라 시행사(사업 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사가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이 필요하고, 건축분야 기술자 5명을 채용해야 해 소규모 분양대행사들에게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많다.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경비는 1억원 내외가 들고, 기술자 5명의 월급으로 한명당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매달 1,50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