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밥그릇 챙기기' 급급
가스산업 '밥그릇 챙기기' 급급
  • 김영민
  • 승인 2009.12.04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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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설전

"공기업 독점 없애야" vs "민간 독과점 시장 형성"

국내 발전용 가스산업 신규 가스사업자의 진입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되고 있다.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전용 가스부문의 경쟁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경쟁도입이 천연가스의 도입가격과 소비자 가스요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업계와 학계, 지경위원들간의 엇갈린 의견이 돌출됐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 진술인중 포스코파워 장현식 부사장, 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 실장, 인천대 손양훈 교수는 "가스산업 경쟁도입에 강력한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대측은 업계 대표격인 한국가스공사와 부경대  홍장표 교수만 반대 의견을 던졌다.

다만 남일총 한국경제개발연구원 교수는 "경쟁도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중도적인 입장을 밝혔다.

찬성측 손 교수는 "정부와 독점 공기업의 구조상 세계시장의 발빠른 대처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변화를 반대하는 공기업은 기득권을 가진 공급자의 입장만 내세울 뿐 새로운 대안이 없고 오히려 적자개선과 미수금 누적 회수 부분에 국민에게 큰 부담을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파워 장 부사장은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발전용 물량에 대한 신규진입 허용은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협력과 경쟁을 통한 에너지 자원 확보 기여가 있다"며 "민간기업의 신사업 창출로 국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찬성을 거들었다.

조 실장은 현 정부의 가스산업 경쟁도입 방안에 예를 들며 "가스산업의 독점적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미흡하지만 발전용 물량에 대한 최소한의 경쟁장치를 통해 도입가격 인하 여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LNG 도입가격은 해외 시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오히려 도입경쟁시 분산 구매로 교섭비용 증가, 도입 협상력 저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LNG 시장의 특수성을 볼 때 가스시장 경쟁도입시 예상되는 사회적 편익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가스공사 황재도 노조지부장은 "가스산업 경쟁도입으로 '재벌위주의 과점시장 형성'과 '가정용 요금 폭등', '가스산업의 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남 교수는 "공사가 수익률 규제를 받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도입할 유인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공사의 문제보다는 수익률 규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제도에 원가절감 유인(誘因) 제공이나 가격규제를 철폐하고 전면 경쟁도입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다만 아직까지 도입 경쟁체제가 독과점체제에 비해 나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어떤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공사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고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가스도입을 공사 주도로 하되 민간기업도 저렴하게 양질의 가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가스산업 경쟁도입은 사실상 민영화를 의미한다"며 "결국 가스요금 인상이 뒤따를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하면서 "경쟁도입이 공사가 설비회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전기 가스는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통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민간기업에 의해 독과점체제가 되면 가격통제가 안 된다는 게 문제"라고 찬성을 표명했다.

같은 당 김재균 의원 역시 "경쟁도입시 LPG 기업들의 담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찬성측 조 실장이 "담합은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번 경쟁도입안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담합이 일어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2010년 정부 예산안과 2010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의중에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도심 외곽ㆍ농어촌 LNG 공급 의무화 ▶가스사용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요금 납부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가스사용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 ▶천연가스 공급자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포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통합 등이다.

정장선 지경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각계 찬반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의사표명과 일본과 우리의 도입가격 차이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가스공사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