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관리 강화 시급"
"실시설계 관리 강화 시급"
  • 조상은
  • 승인 2009.12.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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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총사업비관리제도 평가' 보고서 발간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체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설계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최근 발간한 '총사업비관리제도 평가' 보고서에서 총사업비의 체계적 조정 및 관리가 여전히 부족해 총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관리제도란 국가재정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조정․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1994년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58건으로 이 가운데 지난 2000년 이후에 시작된 사업은 19건에 달했다.

예산확보를 위해 최초 총사업비를 과소추정하고 분산투자로 사업기간 지연, 타당성조사 결과와 이후 사업추진과정이 긴밀히 연계되지 않는 등 총사업비관리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최초 총사업비를 과소 추정한 뒤 사업 추진과정에서 증액시키는 행태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식약청 등 국책기관이전사업', 환경부의 '강원 속초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이었다.

'식약청 등 국책기관이전사업'의 경우 재정당국으로부터 사업착수 승인을 보다 쉽게 얻기 위해 매각대금으로만 이전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총사업비를 설정했지만 2000년 최초 총사업비 1,593억원은 2009년 3,680억원으로 증액됐다.

'강원 속초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에 당연히 포함돼야 할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채 최초 총사업비를 설정해 2004년 최초 총사업비 120억원은 2009년 262억2,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투자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분산투자가 이뤄져 사업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되고 총사업비가 다시 증액되는 악순환 발생한 사례인 국토해양부의 '수원-인천 복선전철사업'은 1992년 최초 총사업비 5,710억원에서 2009년 1조 3,287억원으로 증액됐고 사업기간도 16년 연장됐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주센터개발사업'은 타당성재조사 단계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이후 사업추진이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타당성재조사 면제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명확한 위임 없이 타당성재조사 시행주체를 이원화해 타당성재조사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증액되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등 문제 징후를 이미 노정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면서 "시행령이나 지침 단계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실시설계에 대한 관리 강화 ▲투자우선순위가 전제된 집중투자방식 확대 ▲타당성재조사 면제 사유 법에서 직접 규정토록 '국가재정법' 제50조 개정 등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