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확정···이용자 중심 서비스 구현 '기대'
국토부,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확정···이용자 중심 서비스 구현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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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등 철도사업자 잘못으로 운행 중단 시 최대 10% 배상 받는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 구현을 위한 '표준운송약관'을 확정, 앞으로 철도사업자의 잘못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 또는 지연될 경우 최대 10%를 배상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을 계기로 한국철도공사, (주)SR과 함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18일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철도운송 최초로 표준약관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SRT 개통으로 인해 고속철도 최초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됨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주도적으로 표준약관 개발 관련 연구를 하고 철도운영사,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했다. 이번 철도여객운송표준약관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조정을 거쳐 지난 13일 공정위의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기존 운송약관과 비교했을 때 철도여객운송표준약관의 개선된 주요 내용은 ▲열차 운행 중단 배상제도 신설 ▲부가운임 징수 기준 구체화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화 ▲정보제공 의무화 등이다.

먼저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가 중지될 경우 앞으로 이용자가 받을 피해를 철도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되면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 10%를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 출발 3시간 이내에는 3%를 배상하게 된다.

새로운 철도여객운송표준약관에는 부정승차 유형과 그에 따른 부가운임 규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철도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약관에는 ‘부정승차 시 운임의 30배 이내’로 규정돼 승무원이 임의로 부과운임을 징수, 이용자 불만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가운임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무임승차 후 자진신고’, ‘다른 열차 승차권 사용’, ‘승차권 위조’ 등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특히 고의성, 반복성 등도 감안해 부가운임 징수규모를 운임의 0.5~30배로 차등화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으로 열차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긴급조치를 철도사업자 의무로 규정했다. 따라서 사고발생 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열차 지연 시 배상, 분쟁해결절차 등 중요 정보를 역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App.)에 게재토록 정보제공 의무화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공정위가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확정 공시한 이후에 한국철도공사 및 ㈜SR이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토록 여객운송 약관을 변경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이 확정·공시를 통해 SRT 개통 등 본격적인 철도 여객운송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운영자 간 긍정적 경쟁과 철도 이용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