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LPG유가 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택시 LPG유가 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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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내달 1일부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됨에 따라 택시 LPG유가 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LPG 1kg당 붙는 세금 352.08원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한해 전액 보전해 줬으나 개별소비세(252원/㎏)와 교육세(37.8원/㎏) 전액이 면세됨에 따라 석유판매부과금(62.28원/㎏)을 ℓ로 환산한 36.42원/ℓ만 지원해주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보전되는 유가 보조금은 변함이 없으며 유류보조금 카드로 계산하면 면세액과 석유판매부과금이 일괄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