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급형 택시 지침 마련
대구시, 고급형 택시 지침 마련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3.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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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자율 신고, 완전 예약제 운행, 고급 서비스 제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구시가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급형 택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앞으로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고 승객에게 고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은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고급형 등으로 구분해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급형 택시는 3,000cc 이상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 외에 뚜렷한 차별점이 없어 택시운송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급형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서울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구시는 기존 택시와의 영업상 혼란을 방지코자 ‘고급형 택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 예약제 운행 ▲요금 조견표 비치 ▲현금, 카드, 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결제수단 확보 ▲매년 16시간 이상 운전자 교육 이수 등이 있다.

특히 고급형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임․요금 신고 및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으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택시사업자는 3년 이상 무사고운전 및 2년 내 행정처분 기록이 없어야 하며, 법인택시사업장은 3년 이상 영업경력 및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이 없어야 한다.

한편 류영회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지난해 먼저 시행한 서울시는 고급택시 170여 대가 운행 중”이라며 “고급서비스가 새로운 택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대구에서도 포화 상태인 택시업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