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육상 폐기물 해양배출 1월1일부터 전면 금지
해수부,육상 폐기물 해양배출 1월1일부터 전면 금지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5.12.2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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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해양배출 육상 전환 사실상 종료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약 3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폐기물 해양 배출이 2016년1월1일부로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2006년 3월 육상페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2015년 폐수‧폐수오니의 한시적 허용을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는 런던협약/의정서에 의거 전면 금지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한 것이다.

2006년에 발효된 런던의정서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물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산업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은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 등을 이유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을 지속해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고, 2012년에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인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추진했다.

해수부는 단계적으로 관계부서와 합동간담회와 간담회 등 준비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또한, 정부는 해양배출 금지로 인한 폐기물 처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확충‧육상전환 지원 등도 병행 추진했다.

환경부 또한 산업폐수‧폐수오니 업체를 대상으로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14)」을 마련하고 실무자 간담회 개최, 현장컨설팅, 환경개선자금 우선 지원 등을 통해 폐기물 육상처리 전환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2005년 1천만㎥에 이르던 해양배출량이 2015년에는 25만㎥으로 줄어들어 2005년 대비 97.5% 감소하는 등 연평균 30%이상을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현재는 모든 산업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 업체가 육상전환을 완료해 해양배출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약 10년간 업계, 시민단체, 관련부처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라는 결실을 맺었고 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에서도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그간 폐기물이 배출된 해역을 관리‧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마련‧추진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런던협약 가입국은 87개국이고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했고 런던의정서는 45개국으로 2009년 1월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