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내 소규모 증축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는 11일 제 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관내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시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기존 건축물 증·개축 행위를 완화했다.
또한, 50㎡이내 소규모 증·개축의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토록 지침을 개정해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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