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등 7곳 해제
서울시,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등 7곳 해제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4.10.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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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소유자 30% 및 50% 이상 해제 신청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는 성북구 장위동 231-233번지 일대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장위동 231-233, 장위동 232-17, 중화동 329-28, 천호동 391-24, 상봉동 108, 상봉동 101, 망우동 564-10이다.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및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 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제 추진을 원하고 있는 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이달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쳐 나갈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