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공공공지 중복 제외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구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공공공지)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화동 3-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중 일부가 문화재보호구역(사적 제497호 이화장)과 중복지정, 중복된 부분을 공공공지에서 제외시키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과 공공공지의 중복지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행위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해당 구역 문화재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