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인균등주민세 10년만에 인상
목포시, 개인균등주민세 10년만에 인상
  • 목포=김형환 기자
  • 승인 2014.02.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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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원안가결 ‘통과’… 세액 4천500원→7천원

[국토일보 김형환 기자] 목포시는 최근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안을 목포시의회에 상정 원안 가결됨에 따라 10년만에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별로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2003년 이후 10년 동안 고정 부과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방세법에 탄력세율제도를 두고 있고,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세대당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세 현실화율(세대당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받고 있고, 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주민세율을 고정 부과해 오면서 지금까지 총 90억여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하는 페널티를 받아왔다.

시는 기존 주민세율을 세대당 기존 4,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 것은 교부세 확보와 고지서 제작비, 우편송달료 등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목포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번 인상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주민세 인상세율은 금년 8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대당 2,500원씩 인상돼 총2억3,000만원 정도가 증세되고, 정부의 페널티 감소분 4억여원 등을 합하면 총6억,000천만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증액 세입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연계해 골목길 포장, 가로등 및 CCTV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과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에 긴요하게 사용함으로써 시민에게 다시 환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9만1,000여건을 부과해 총 4억1,200만원을 과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