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설계자 공모 선정 의무화
공공건축물 설계자 공모 선정 의무화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01.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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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앞으로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 발주 전에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한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축서비스산업이란 연구·조사·자문·지도·기획·계획·분석·개발·설계·감리·안전성검토·건설관리·유지관리·감정 등 건축물의 안전·기능·편의 등을 맡은 것이다. 부가가치 유발효과(900억원)와 취업유발 효과(1,705명)가 일반 제조업보다 각각 1.4배, 1.9배 커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건축물의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하기 위해 설계비가 2억3,000만원(공사비 기준 약 5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해 설계자를 선정토록 했다.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도 가격 비중을 하향하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는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또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 건축사업은 건축설계 발주 전 사업 규모와 내용·발주방식·디자인관리방안 등에 관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설계공모 입상작의 적정 수준 보상,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 결과물의 사용 권한 1회 제한 등으로 지적 재산권도 보호할 예정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등 설계대가 체계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통신(IT) 기술과 건축기술이 결합한 3차원 설계 방식인 BIM을 활성화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건축물 대장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과 일자리 창출도 도모키로 했다.

사회 공공재인 건축의 가치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건축물에 대한 투어 등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의 실용성 부분도 함께 고려 되도록 향후 법령 제정 등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