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여명 납품 업체서 ‘뇌물’
원전비리로 국민들 뇌리에 각인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또 다시 비리사건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27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수원 직원 30여명이 한수원 퇴직 직원이 설립한 원전 부품 납품 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선일보는 한수원 직원이 퇴직 지원에게 뇌물로 주식을 제공받고 뒤를 봐준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S사 주주명부를 살펴보면 S사 주식을 보유한 한수원 직원들의 이름과 주소, 보유 주식 수, 직책 등이 적혀 있다. 직원들은 대부분 부처장, 부장, 차장급 등 중간 간부이며 서울의 한수원 본사는 물론 신고리·영광 등 현지 원전 근무자, 중앙연구원·해외 파견 근무자 등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 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나 청소년도 있어 한수원 내부 비리가 심각한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김모(9)군은 4,000주(2,000만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와 있고, 남매로 추정되는 배모(15)군 등 3명(서울 송파구 거주)은 2,000~3,000주씩 총 8,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에 검찰은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납품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납품 업체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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