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비 부풀리기로 5백억 이득 남겨
LH, 공사비 부풀리기로 5백억 이득 남겨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3.10.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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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보금자리 2A블록서 평당 150만원 부풀려

이명박 정부에서 공급한 서초 보금자리지구 이른바 반값아파트의 분양가 및 준공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LH공사가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서초 2A블록(1,082가구)에서만 506억원 이상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예결특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준공내역서의 공사비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된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3.3㎡) 공사비 489만원으로 분양된 공공분양 보금자리 서초A2블록의 실제 공사비는 339만원으로 평당 150만원이 부풀려져 세대당 4,7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는 도급업체의 준공내역서 분석 결과여서, 철저한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하도급단계에서는 공사비가 더욱 낮을 것이며, 또한 준공내역서로는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LH공사의 간접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차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사비 분석은 LH공사의 공공분양아파트 중 한 블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평당 1,000만원 내외로 분양했던 공공분양 강남A1과 A2지구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이득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차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입증한 이번 분석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LH공사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LH공사는 소비자들에게는 평당 1,026만원(간접비, 택지비 포함)에 분양하고 실제 공사에는 875만원만 사용했다. 아무리 LH공사가 분양아파트 사업 이익으로 임대아파트 사업의 부족분을 메우는 구조라고 해도 세대당 4,700만원, 총 506억원의 차익은 공기업으로서 과도한 이윤 창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유례가 없는 선분양제 국가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거의 유일한 소비자 보호장치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공기업의 주택공급 사업에서도 막대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유지돼야 마땅하다. 아울러 대법원의 분양원가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더하고 있는 LH공사는 공기업의 책무를 져버리지 말고 조속히 원가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