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안’ 국무회의 통과… 업계 어려움 해소되나
‘택시발전법안’ 국무회의 통과… 업계 어려움 해소되나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3.06.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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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안 등 반발심한 안건 제외

‘업계 부담금+정부 지원금’으로 감차 추진

택시 불법행위 처벌강화 방안 포함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던 ‘택시발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법안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으며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택시발전법안에는 그간 논란이 있었던 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한과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정밀검사 등은 제외됐다. 개인택시 측에서 재산권 침해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택시 공급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업계 자체부담금과 정부·지자체 감차예산을 공동재원으로 마련, 감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차재원 조성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안 국회제출 후 논의해 확정·시행할 계획”이라며 “택시 감축을 위해 전국 단위의 총량 조사를 실시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구역별로 감차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외에도 택시 운전자와 업계가 요구해 온 실질적 지원 방안과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과잉공급 해소 방안, 서비스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

실질적 지원 방안으로는 ▲차량 구입비·유류비·세차비 등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비용 일부 지원 ▲감차보상 비용 일부 지원 ▲CNG 택시 개조 및 인프라 확충비용 일부 지원 ▲자동차 취득세 및 LPG 개소세 감면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은 개인·단체·법인 출연금, 기금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입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 금지, 5년 단위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재산정 요청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불법도급택시 운행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안과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이 마련되면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택시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정부·지자체·택시업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팀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택시 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수립,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