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가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채권자인 영풍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위 사건은 지난 2025년 1월 23일 이뤄진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SMC에 처분해 상호주 외관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당시 박기덕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영풍 의결권 제한하고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끈 장본인이다.
영풍은 이후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법한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박기덕의 고려아연에 대한 급여(보수)채권을 가압류했다.
박기덕 대표이사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하면서 본인이 내린 영풍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기덕 대표이사의 영풍 측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므로 손해를 입었다는 영풍측의 주장에 대해 소명됐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소송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피압류채권이 급여 채권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금액인 1억원의 절반 금액에 대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했다.
영풍 측은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서 고무적인 결과"라며 "최윤범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대표이사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박기덕 대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고려아연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100% 자회사인 YPC로 이전함으로써, 더 이상 SMC를 통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기주총 직전 SMC가 보유하고 있던 영풍 주식을 또 다른 호주 계열회사인 SMH에 이전, 지난 정기주총에서도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