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적용 확대 등 새 정부에 요구

[국토일보 안도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본부가 17일 오전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임금제도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배달노동자, 화물차 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점검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부산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법 적용 확대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원청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기구 설치 등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최근 5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27.6% 인상됐으나 최저임금은 11.8% 인상되는 데 그쳐 실질임금 인상률은 11%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반해 기업들의 수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3조 5000억원, 배달의민족과 쿠팡도 수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지적하며 “상위 20%는 소득이 늘었고 하위 20%는 감소해 역대 두 번째로 소득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에서 제외돼 있다.

화물연대 윤창호 부산본부장은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이후, 화물 노동자들은 밑바닥 운임을 충당하기 위해 다시 과적·과속, 장시간 운행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고가 들이닥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를 방치한 채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 수는 올해 3월 기준 이미 860만 명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논의를 유예한 것은 명백한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극심한 불평등과 생계 위기에 내몰린 특고·플랫폼 노동자야말로 물가상승률과 연동, 적정 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노사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그동안 표준계약서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사용자가 위반할 때 민·형법상 책임을 묻는 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