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례안 입법예고… 8월 시행

[국토일보 안도일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하 땅 꺼짐 사고와 1기 신도시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시는 11일 도로안전과와 노후도시관리과 신설안을 담은 ‘부산시 정원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안전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도로안전과’ ▲노후계획도시, 빈집 정비 등을 전담하는 ‘노후도시관리과’를 신설하고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직급의 복수 조정이 담겼다.
먼저 시는 지하 땅 꺼짐 사고 등 시민의 도로 안전 관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부서인 ‘도로안전과’를 신설한다.
도로관리와 안전 기능, 보행 정책을 도로계획과에서 분리해, 도시공간계획국 내 ‘도로안전과’가 전담한다.
또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과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해 ‘노후도시관리과’를 신설한다.
도시정비과에서 노후계획도시업무, 빈집 정비 기능을 분리해, 주택건축국 내 ‘노후도시관리과’가 전담한다. 빈집 정비 등 정부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통해 속도감 있게 미래도시로 전환한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 복수로 조정한다.
이는 지난달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것으로 시의 정원 조례도 상위령에 맞춰 개정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 안전’과 ‘시민 행복’에 더욱 집중하고 시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의회 등과 협의를 거친 다음,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