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기술사회,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철회 촉구
토목구조기술사회,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철회 촉구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5.06.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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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회장 조경식)는 지난 4일 긴급임시총회를 개최, 최근 개정된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제가 된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높이 31m 이상 비계 등 특정 조건의 가설구조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가시설 설계기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모든 가설구조물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현장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계, 동바리, 안전시설물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조경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설구조물은 시공 중 임시로 설치되는 구조물로 당연히 시공자가 계획하고 시행해야 할 공종”이라며 “국제표준계약조건(FIDIC)에도 가설공사는 시공자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계단계에서는 가설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과다설계로 건설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공중 발생한 가설구조물 관련 건설사고의 책임을 설계자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기술진흥법 88조에 따라 구조검토 미수행 시 건설엔지니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개정안 철폐 ▲공기지연과 건설재정 악화 요인 제거 ▲설계자에게 사고 책임 전가 중단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산업 공멸 방지 ▲모든 문제의 근거가 되는 건진법 48조 5항 삭제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개정 과정과 근거 공개 ▲건설엔지니어링 단체와 협의되지 않은 개정안 적용 거부 등 7개 항목을 담고 있다.

또 국토부가 관련 전문가단체와 엔지니어링 업체 등과의 의견 협의 없이 행정예고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한 과정과 근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조경식 회장은 “설계의 목적은 안전한 영구구조물의 설계이며 개정안을 적용하면 영구 구조보다 가설구조 설계량이 많아져 엔지니어들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기피 직종이 될 것”이라며 “건설산업의 기초가 되는 건설엔지니어링이 붕괴되면 결국 건설산업 전체가 점차적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임시총회는 국내 건설업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엔지니어와 업계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